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 9년새 3배↑···“로보택시가 대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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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08 23:36본문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크게 늘면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중이 20%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반납 등으로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이동권 확보를 위해 로보택시를 대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8일 발표한 ‘고령자 운전 : 기술변화와 보험제도’ 보고서를 보면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15년 7.6%에서 지난해 14.9%로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 비중은 2015년 6.8%에서 2023년 20%로 덩달아 급증했다.
김해식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나머지 연령대의 사고 건수는 하향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고령자 교통사고가 늘자 경찰청은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10년→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해 운전면허 반납률은 2.2% 수준에 그쳤다.
김 연구위원은 “저조한 면허 반납 실적은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한 이후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대체 이동 수단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다”며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이동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고 고령자의 사회 지원시설 도달 가능성이 균등하지 않으면 빈곤, 건강 저하, 사회적 고립이라는 2차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등장한 ‘로보택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없어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택시를 말한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등은 로보택시가 2030년 이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출 형태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용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면허가 없는 고령자도 단독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현행 법체계로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을 시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험제도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운전하지 않는 고령자에게 로보택시를 포함한 공공 투자를 통해 이동 접근성을 보장하고, 공공 보험을 통해 이동 위험을 분산하며 책임 연계 법제를 통해 자율주행 이동 수단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로보택시 이용 중에 고령자가 노출되는 위험은 사회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험연구원이 8일 발표한 ‘고령자 운전 : 기술변화와 보험제도’ 보고서를 보면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15년 7.6%에서 지난해 14.9%로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 비중은 2015년 6.8%에서 2023년 20%로 덩달아 급증했다.
김해식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나머지 연령대의 사고 건수는 하향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고령자 교통사고가 늘자 경찰청은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10년→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해 운전면허 반납률은 2.2% 수준에 그쳤다.
김 연구위원은 “저조한 면허 반납 실적은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한 이후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대체 이동 수단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다”며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이동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고 고령자의 사회 지원시설 도달 가능성이 균등하지 않으면 빈곤, 건강 저하, 사회적 고립이라는 2차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등장한 ‘로보택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없어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택시를 말한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등은 로보택시가 2030년 이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출 형태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용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면허가 없는 고령자도 단독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현행 법체계로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을 시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험제도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운전하지 않는 고령자에게 로보택시를 포함한 공공 투자를 통해 이동 접근성을 보장하고, 공공 보험을 통해 이동 위험을 분산하며 책임 연계 법제를 통해 자율주행 이동 수단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로보택시 이용 중에 고령자가 노출되는 위험은 사회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