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현직 경찰관 또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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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4회 작성일 25-06-07 00:26본문
울산 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울산경찰청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4일 밤 12시쯤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한 결과 A경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도 울산경찰청 소속 B경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와 B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와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경위는 지난 4일 밤 12시쯤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한 결과 A경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도 울산경찰청 소속 B경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와 B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와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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