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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문 정부 인사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모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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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0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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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위원장이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불법으로 출국금지하려 했다고 봤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위원장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차 의원에게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위원장을 소개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에게는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하고, 출국금지 관련 서류를 주거지에 가져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2심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김 전 차관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제기돼 출국금지가 계속 논의되던 상황이었다”며 “업무 수행을 위해 법 내에서 (출국금지를) 이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은폐 목적으로 (출국금지 관련 서류를) 주거지로 가져간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사건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다는 의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해 수사한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이성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린다.
차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전형적인 표적, 답정너, 프레임, 기획 수사였다”며 “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자들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