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갑질, 더이상 못 참는다” 마포구 소각장 둘러싼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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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1 16:20본문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각장 운영 무기한 연장 및 소각장 신규 건립을 구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서울시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16일 마포구를 제외하고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와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협약으로 마포 소각장 사용기한은 20년에서 무기한(시설폐쇄시점)으로 변경됐다.
박 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며 마포구와 마포구 주민을 배제한 채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지난 세월 서울시를 위해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왔던 마포구 주민들에게 또다시 깊은 충격과 상처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협의는 사전에 목적과 방식, 주제를 조율하고 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운영위원회 개최 불과 사흘 전에야 마포구에 일정을 통보했고, 마포구가 불참한 단 한 번의 위원회에서 변경협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진정으로 협의할 생각은 있었는지, 처음부터 이견을 좁히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4월 17일 마포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식사자리에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이 갑자기 나타나 변경협약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이후 ‘주민과 1차 협의를 진행했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도 폭로했다. 그러면서 “식사자리에 나타나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간 것이 협의냐”라고 되물었다.
또 “자원회수시설이 행정구역상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일차적인 행정권한은 마포구에 있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자치권도 보장해주지 않겠다면 서울시에 자치구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구청장은 “지금까지 서울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마포구와 구민을 철저히 배제해 왔다”며 “서울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협의와 소통을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서울시만의 계획대로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포구는 소각장 갈등을 빚기 시작한 2022년부터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삭감·지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에 특별한 재정 수요나 지역 현안 해결에 예산이 필요할 때 광역자치단체가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마포구의 특별조정교부금 순위는 2022년 14위에서 2023년 23위, 2024년 22위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가 다양한 측면에서 권한의 우위를 이용해 마포구를 압박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의 일방적 변경협약은 마포구의 자치권을 이정하지 않은 행위이며 마포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마포구의 소임을 무시하는 갑질행정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각장 운영을 무기한으로 연장 협약과 신규 소각장 건립을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포구 주민 1861명이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의 일방적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발표는 무효”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즉각 항소했지만 현재까지 항소심 재판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각장 운영 무기한 연장 및 소각장 신규 건립을 구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서울시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16일 마포구를 제외하고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와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협약으로 마포 소각장 사용기한은 20년에서 무기한(시설폐쇄시점)으로 변경됐다.
박 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며 마포구와 마포구 주민을 배제한 채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지난 세월 서울시를 위해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왔던 마포구 주민들에게 또다시 깊은 충격과 상처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협의는 사전에 목적과 방식, 주제를 조율하고 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운영위원회 개최 불과 사흘 전에야 마포구에 일정을 통보했고, 마포구가 불참한 단 한 번의 위원회에서 변경협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진정으로 협의할 생각은 있었는지, 처음부터 이견을 좁히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4월 17일 마포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식사자리에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이 갑자기 나타나 변경협약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이후 ‘주민과 1차 협의를 진행했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도 폭로했다. 그러면서 “식사자리에 나타나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간 것이 협의냐”라고 되물었다.
또 “자원회수시설이 행정구역상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일차적인 행정권한은 마포구에 있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자치권도 보장해주지 않겠다면 서울시에 자치구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구청장은 “지금까지 서울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마포구와 구민을 철저히 배제해 왔다”며 “서울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협의와 소통을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서울시만의 계획대로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포구는 소각장 갈등을 빚기 시작한 2022년부터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삭감·지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에 특별한 재정 수요나 지역 현안 해결에 예산이 필요할 때 광역자치단체가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마포구의 특별조정교부금 순위는 2022년 14위에서 2023년 23위, 2024년 22위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가 다양한 측면에서 권한의 우위를 이용해 마포구를 압박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의 일방적 변경협약은 마포구의 자치권을 이정하지 않은 행위이며 마포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마포구의 소임을 무시하는 갑질행정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각장 운영을 무기한으로 연장 협약과 신규 소각장 건립을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포구 주민 1861명이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의 일방적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발표는 무효”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즉각 항소했지만 현재까지 항소심 재판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